울산지법은 오늘(9\/30)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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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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