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30) 학교폭력 피해자
정모군과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 부모가
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평소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를 다니던 정군은 사투리를
사용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반 이모군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언어폭력을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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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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