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가 깜박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9\/30)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박 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해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때까지 보행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했다며
25%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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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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