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만취 택시기사의 사고 소식--
그 동안 울산MBC에서 여려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나 범죄사실이 있어도
별다른 제재없이 시민안전을 위협하며
도심을 누비던 택시들--
울산시가 자격심사를 위해
택시 기사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뒤를
택시가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는
혈중 알콜 농도 0.208%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에 네 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일부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사고 경력을 감춘 채 택시를 몰아도
택시회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SYN▶ 택시회사
"알았다면 안했다. 권한이 없어서 몰랐다."
(S\/U) 울산시는 이같이 위험천만한 운행을
일삼는 택시기사들을 적발하기 위해
자격검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자치단체가 범죄경력 자료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전체 택시기사 6천3백여명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INT▶ 송성찬 \/ 울산시 대중교통과장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해"
울산시는 또 탑승한 택시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안심귀가 시스템도 올해안에 도입하는 등
택시 서비스 개선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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