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사투리 쓴다고..배상책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30 00:00:00 조회수 0

◀ANC▶
사투리를 쓴다며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정모군은
입학 직후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cg)동급생인 이모군은 정군에게 '왜 사냐'
는 등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수시로
일삼았습니다.cg)

언어폭력은 2년 넘게 이어졌고, 가해학생인
이군은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된 정군은 지난해 전학을 해야 했고
정군과 가족들은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가 정군의 가족에게
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를
지도해야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겁니다.cg)

학교에 대해서는 가해행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INT▶ 공보판사

S\/U)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가해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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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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