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근로자 5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산재 신청자는 울산공장 근로자 4명과
전주공장 근로자 1명 등 모두 5명으로,
노조는 이들이 과중한 노동강도와 심야노동으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에서 수면장애 실태를 조사했으며
대기업 노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수면장애를
이유로 집단산재를 신청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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