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로 강도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0\/1) 강도 자작극을
벌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28살 최모씨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인건비와 유류비 등
5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일 밤 8시 50분쯤 112에
전화해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이틀간
수사를 벌였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벌인 자작극으로 밝혀져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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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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