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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못갚게 되자
강도를 당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경찰이 형사 입건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VCR▶
지난달 2일 밤 8시 50분,
112 상황실에 강도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YN▶ 신고전화
'고등학생들한테 흉기에 찔렸어요'
피해자 28살 최모씨는 옷이 찢어지고
배와 팔에는 흉기에 베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은행에서 찾은 돈도
모두 강도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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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 즉시 범행이 벌어졌다는
이 일대를 수색하는 등 이틀동안 범인을
잡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범행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씨의 자작극임을 밝혀냈습니다.
◀SYN▶ 피의자
'돈 갚을 시간을 끌려고'
경찰은 최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허위 신고로 동원된 경찰인력 103명과
순찰자 21대의 유류비 등 540만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INT▶ 경찰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
섣부른 허위신고 한번에 범죄자 신세에,
돈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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