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0\/2)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달동의 한 상가 건물에 심의를 받은 뒤
불법 개조한 사행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서 제공, 사진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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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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