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2) 대출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억원 대의 사이버머니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인터넷게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되파는
수법으로 2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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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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