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기간에 유가보조금 수령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 운전면허 취소 후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잘못으로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그런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정씨는 음주운전
면허정지기간인 2006년부터 2년 동안
163차례 유가보조금 4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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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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