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안전띠 안 맨 택시 손님..본인과실 5%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02 00:00:00 조회수 0

택시 뒷자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승객도 5%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2) 교통사고로 사망한
송모씨의 유족 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해 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택시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버스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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