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신고자에 손배소 승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0-02 00:00:00 조회수 0

경찰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주경찰서는 112에 지난해 1월부터
총 12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60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1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경찰서는 또 여성 경찰관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35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4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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