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추행·감금 공무원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 70대 할머니를
차에 태워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70대 할머니를 차에 태워
추행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추행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
이 부분의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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