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편의 봐주고 금품 챙긴 대기업 간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0-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납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간부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부회장으로부터 "물량을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등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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