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흉기를 들고 편의점 2곳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120여 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우울증 등의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사 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올해초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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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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