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0-03 00:00:00 조회수 0

공중전화 부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휴지통과 벤치,
공공자전거 보관대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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