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기름 훔친 상습절도범 징역 3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4) 공사현장 중장비의
경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4살 고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고씨는 지난 6월 가스충전소
공사현장에 주차돼 있던 굴착기 연료탱크에서
경유 300리터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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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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