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4) 사기도박용 특수장비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오모씨에게
징역 10월을,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이어폰, 특수 콘택트렌즈 등
사기도박용 장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월 8일 유희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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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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