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4)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에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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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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