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 상습 음란행위 '바바리맨'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4)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에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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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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