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4) 암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침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을 분리해 심리한
1심에서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암 치료에
효과가 있어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수정침대를 팔아 1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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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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