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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국유지인 도로 경사면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입주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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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8개 업체가 분양 받아 준공된
울주군 신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지만
공장이 들어서지 않은
빈 터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울산시가 국유지인 도로 경사면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업체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S\/U) 경사면에 직각으로 옹벽을 세울 수 없게 되면서 실제로 공장면적은 이처럼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습니다
CG>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도로 등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개인에게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울산시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없이 공장을 입주시켜 놓고
분양대금은 꼬박꼬박 받아 간데 이어
땅장사까지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기업체 관계자
울산시는 산업단지를 정산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INT▶ 울산시
신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청와대와 각
언론사 등에 울산시의 잘못된 산업단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자료까지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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