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5)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건설업체 직원 48살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현대산업개발 부장으로 지내던
지난 2010년 온산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과정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업체평가를 잘 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7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