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5)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며 동료들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대자동차 전 노조대의원
조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같은 부서 동료 2명에게 자녀가 채용될 수 있게
힘써주겠다며 각각 5천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피해를 당한 동료들이 조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을
열어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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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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