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 노조 전 간부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지역신문에 노조 명의로 간지로 넣어
7천 부를 배포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이라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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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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