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녀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현대차노조 간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같은 부서의 동료 2명에게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식투자를 하다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자
동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지난달 현대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