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3세까지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5) 개인택시 운전기사
57살 전모씨가 자신을 폭행한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만 63세까지의 기대수입 등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전씨가 만 63세가
되는 해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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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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