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MBC가 보도한 농경지 비소 검출
사건과 관련해 땅 주인이 북구청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주인 이 모씨는 기준치의 20배 가까운
비소가 검출된 흙이 논에 매립됐는데도
2년 가까이 이를 방치하며 민원을 묵살한
구청과, 흙의 출처로 지목된
북구 달천의 도로공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구청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되면 책임자를 가려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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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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