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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청약경쟁 없이 특별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대거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시세 차익을 남겨
특별 분양이란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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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직원
3천여명 가운데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직원은 466명.
이 가운데 16.7%인 78명이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 14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10명
에너지경제원 9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명 순을 보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양자의 40%이상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되판 공공기관
직원들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입점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혁신도시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일반 분양자와 달리 청약 경쟁없이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지나자 되판 겁니다.
◀INT▶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시세차익 노려
되판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다"
지역별로는 부산혁신도시가 419명으로
아파트 명의 이전자가 가장 많았고 울산은
대구와 광주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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