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행정소식지 선거홍보물 전락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0-08 00:00:00 조회수 0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행정소식지가 현직 단체장의 치적을 싣는
선거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51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행정소식지를 발행했지만,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얼굴이나 실적을 홍보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의 경우 북구청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9차례 발행했다가
이 가운데 2차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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