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을 차창에 매단 채
수미터를 운전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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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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