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라고 속여 강제 추행 '징역 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3-10-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주점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주점에서
여주인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접근해
강제로 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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