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실린더 등을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에
납품하면서 검사보고서 등
품질보증서류 4장을 위조해 제출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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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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