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4건 적발

유영재 기자 입력 2013-10-09 00:00:00 조회수 0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구청은 구정소식지를 통해 윤종오 구청장의 구정 성과를 연이어 홍보했으며,
울산시교육청도 학력 향상 성과를
잇따라 신문에 광고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서울에서 주최한 행사에
주민 20여명을 관용버스에 태워 가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식비를 지원받았고,
중구의 한 기초의원은
자신의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5곳에 내거는 등
지금까지 모두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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