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민간 개발 불가 방침에 따라
법적분쟁을 빚고 있는 울주군 온산국가산업
단지 내 당월지구 산업단지 조성 주체를 둘러싼 울산지방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원고 측인유니언로직스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울산시에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데
대해 울산시가 공영개발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유수면 개발 시행자
지정권한이 울산시장에게 있고 유니언로직스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기 이전에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고 사업 성격상 공영개발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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