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지난 2010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점거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지회에 대해 법원이 20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측의 소송규모가 150억원에 달해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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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점거시위를 벌인 노조 비정규직지회의
시위와 관련해 법원이 20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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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10년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울산공장 점거 농성.
당시 비정규직노조원 300여명이 벌인
점거농성은 25일 동안 이어졌고
울산1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노조집행부 등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cg)울산지법 제 4민사부는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지회는
교섭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고, 적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cg)
점거농성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현대차의 소송은 모두 6건,
배상요구액도 150억원을 넘어
비정규직지회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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