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절 자신을 비웃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친구에게 보복을 하겠다며 대학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11) 대학교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대학교에 찾아가
친구를 만나게 해 달라며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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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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