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택시기사 폭행 억대 배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11)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택시기사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김씨가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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