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휴업일을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구와 남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때문에 적어도 하루는 평일에 쉬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 구,군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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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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