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조치 소홀 의사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3-10-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수술한 환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치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환자에 대해
갑상선 종양 절제술을 실시했으나,
환자가 수술 후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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