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신청했더라도 학교의 허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13) 신청한 병가가
반려됐는데도 40여 일동안 출근하지 않은
김모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가가 없었는데도 병가 신청만하고
무작정 출근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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