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과
사용내역의 홈페이지 공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 157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는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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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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