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진행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불법파견 문제를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는
2년 넘게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몇년동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노동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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