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배하에..'소사장'도 근로자"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14 00:00:00 조회수 0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소사장'이라하더라도
회사의 지배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14) 회사에서 일을 하다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유족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급계약을 맺고 소사장
형태로 일을 했지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전속돼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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