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 설계관계자 항소심서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14)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옹벽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건축법위반죄로 기소된 전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검찰도 1심에서 이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옹벽과 관련한 설계도서에 날인한
전씨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로 볼 수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며, 이씨도 직접 설계도서를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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