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10\/14)
아파트 공사장에서 컨테이너를 훔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9살 황모 씨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한
2백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대형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훔친 컨테이너를 중고업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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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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