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10\/15) 협력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임직원 17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4명은
지난 2008년부터 협력업체 8곳으로부터
납품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모두 3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거나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김연아 목걸이를 사오라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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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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