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착오로
건설사로부터 받지 못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수선충당금을 포기하기로
건설사와 합의했지만, 이후 합의를 취소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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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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