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절차 거치면 적법"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0-16 00:00:00 조회수 0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더라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계약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48살 성모 씨가 통신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1곳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1곳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상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휴대전화 가입은 적법하지만,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개통 서류만으로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