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여닫는 작업 근로자, "팔꿈치 통증 산재"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0-16 00:00:00 조회수 0

차 문을 여닫는 작업을 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팔꿈치 통증은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54살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사 후 12년 동안 차 문을 열고
닫는 동작을 반복한 만큼 팔꿈치 통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